탑승수속
주소 및 시간
블라디보스톡항 발권 승선 수속시간 및 주소
블라디보스토크, 니즈네포르토바야 거리 1번지
1 Nizhneportovaya Ulitsa, Vladivostok
여객 터미널의 탑승 구역 입구는 주차장 옆 0층 건물 외부에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항에서의 발권 수속은 09:00에 시작하여 12:00에 끝납니다.
발권과 승선하러 미리 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속초항 발권 승선 수속시간 및 주소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550-5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550-5 Cheongho-dong, Sokcho-si, Gangwon-do
속초항에서의 발권 수속은 13:00에 시작하여 15:00에 끝납니다.
발권과 승선하러 미리 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1. 터미널에 입장하려면 검색을 위해 수하물을 제시하고 운송 보안 요원의 요청에 따라 티켓 (모바일 또는 종이 티켓)을 제시하십시오.

2. 탑승수속시 다음을 준비하십시오: - 러시아연방과 대한민국의 국경을 넘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비자, K-ETA, 신분증 등); - 유효한 여권.

3. 탑승수속이 완료되면 객실 번호가 표시된 탑승권을 받게 됩니다. 탑승권은 여행이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4. 탑승권과 함께 수하물인환증을 받게 됩니다. 수하물 인환증을 수하물에 부착한 후에 수하물과 함께 국경 및 세관 검사 구역으로 가야 합니다. 탑승수속 지역에서 수하물을 가져가고 세관을 통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세관 및 국경 검사를 통과한 후 터미널을 떠날 때 부두에서 위탁 수하물을 넘겨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발권 수속시 다음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와 유아를 포함한 모든 승객의 유효한 여권,
  • 러시아연방과 대한민국의 국경을 넘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비자, K-ETA, 신분증 등)
  • 세관 신고서(필요한 경우),
  • 자녀와 함께 출국 및 입국 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K-ETA 전자 입국 허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k-e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객은 재정적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여 러시아연방의 국경 허가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연방 집행관 웹사이트(https://fssp.gov.ru/)에서 부채 및 집행 절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자식
18세 미만 어린이와 함께 여행하는 부모/보호자는 다음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출생/입양/후견인 증명서,
  • 성인과 어린이의 성이 다른 경우, 결혼증명서 또는 이혼증명서.
연령에 관계없이 미성년 승객을 동반하는 사람(조부모, 성 형제자매, 다른 친척 포함)은 다음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부모/보호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러시아연방과 대한민국의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한 공증된 동의서,
  • 출생 증명서,
  • 필요한 경우엔 동의서에 명시된 사람의 성명 변경을 확인하는 서류.
혼자 여행하는 12세 이상의 미성년 승객은 다음을 지참해야 합니다:
  • 부모/보호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러시아연방과 대한민국의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한 공증된 동의서,
  • 출생 증명서
  • 필요한 경우엔 동의서에 명시된 사람의 성명 변경을 확인하는 서류.
세관
러시아연방과 대한민국 관세청의 규정은 다릅니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러시아연방 세관 규정
정보 브로셔 다운로드
대한민국 세관 규정
세관신고서 작성시점
비행중에 승무원분들이 세관신고서(파란종이)를 나눠주시는데, 그때 작성하면 됩니다.

세관신고서 제출시점
작성한 신고서를 여권과 함께 가지고 있다가 짐을 찾고 Baggage Claim에서 출구로 나갈때 제출하면 됩니다.

면세범위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는 1인당 USD 800불까지이며, 반출입이 불가한 물품, 별도 면세 상품, 농림축산물(한약재) 면세범위는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여기서 800불은 별도 면세 상품(주류 2L $400이하 2병, 담배1보루, 향수60ml)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의 구매 금액 총액을 뜻합니다! 저는 별도 면세 상품에 속하는 향수를 사와서 확인해봤는데 딱 55ml 라 면세범위안에 속하더라구요!

별도 면세 상품의 경우
  • 주류 2병(합산 2L 이하, USD400 이하)
  • 담배 1보루(200개비)
  • 향수 60ml
  • 기타 출국 시 세관자의 발출확인을 받아서 재반입하는 물품 (개인용품, 작업용품 등)

농림축산물(한약재) 면세범위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각 5kg
  • 쇠고기 10kg
  • 인삼(수삼, 백삼, 홍삼), 상황버섯 각 300g
  • 잣 1kg, 녹용 150g
  • 기타 한약재: 품목당 3kg
  • 기타 품목당 5kg
참고) 1인당 총량 40kg 이내, 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 이내이고 검역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약은 1인당 10품목 이내)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에 대해 과세합니다.

반출입 금지불품 (통관 불가)
  •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 위조, 변조, 모조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 정부 기밀 누설 물품
  • 마약, 향정신성 의양품 및 제품
  •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 및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