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서 작성시점비행중에 승무원분들이 세관신고서(파란종이)를 나눠주시는데, 그때 작성하면 됩니다.
세관신고서 제출시점작성한 신고서를 여권과 함께 가지고 있다가 짐을 찾고 Baggage Claim에서 출구로 나갈때 제출하면 됩니다.
면세범위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는 1인당
USD 800불까지이며, 반출입이 불가한 물품, 별도 면세 상품, 농림축산물(한약재) 면세범위는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여기서 800불은 별도 면세 상품(주류 2L $400이하 2병, 담배1보루, 향수60ml)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의 구매 금액 총액을 뜻합니다! 저는 별도 면세 상품에 속하는 향수를 사와서 확인해봤는데 딱 55ml 라 면세범위안에 속하더라구요!
별도 면세 상품의 경우- 주류 2병(합산 2L 이하, USD400 이하)
- 담배 1보루(200개비)
- 향수 60ml
- 기타 출국 시 세관자의 발출확인을 받아서 재반입하는 물품 (개인용품, 작업용품 등)
농림축산물(한약재) 면세범위-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각 5kg
- 쇠고기 10kg
- 인삼(수삼, 백삼, 홍삼), 상황버섯 각 300g
- 잣 1kg, 녹용 150g
- 기타 한약재: 품목당 3kg
- 기타 품목당 5kg
참고) 1인당 총량 40kg 이내, 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 이내이고 검역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약은 1인당 10품목 이내)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에 대해 과세합니다.
반출입 금지불품 (통관 불가)-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 위조, 변조, 모조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 정부 기밀 누설 물품
- 마약, 향정신성 의양품 및 제품
-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 및 제품